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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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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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성립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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