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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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는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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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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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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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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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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