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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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조치명령의 이행에 대한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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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는 이 법 위반사실에 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의 제공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조치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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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료제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받고도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 자료를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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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해설
공정거래법상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이며,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자료를 압수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경우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시정조치명령 이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신고는 법 위반사실에 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 제공에 불과하며 신고인에게 구체적 조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조사공무원은 법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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