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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내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내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는 위반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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