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상당한 이유’ 또는 ‘정당한 이유’와 관계…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상당한 이유’ 또는 ‘정당한 이유’와 관계없이 무효로 하는 약관조항은?
1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4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적인 기간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5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해설
고객의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약관 조항은 상당한 이유나 정당한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무효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법률에 없는 해제권 부여,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 누설을 허용하는 조항, 묵시적 기간갱신 조항, 의사표시 도달 간주 조항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무효가 되는 상대적 무효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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