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이 법의 집행을 위해 정부가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협정에 따른 외국정부의 법집행 지원
2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의 공급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3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 기준의 제정 및 고시
4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
5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없이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처분의 취소
해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없이 경쟁제한적 처분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그 처분 자체를 취소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협정에 따른 외국정부의 법집행 지원,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된 상품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부당공동행위 심사기준의 제정·고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입찰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등의 권한을 가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