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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다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어느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사는 건설업체들에게 토지를 분양하면서, 비인기지구의 토지를 매입할 때에만 상대적으로 분양이 양호한 인기지구의 토지를 우선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비인기지구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인기지구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되어 상품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1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2
거래강제행위
3
차별적 취급행위
4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5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해설
원하는 상품(인기지구 토지)을 사려면 원하지 않는 별개 상품(비인기지구 토지)을 함께 사도록 만든 것이므로 끼워팔기에 해당하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강제행위로 분류된다.
사례에서 건설업체는 비인기지구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분양이 양호한 인기지구 토지를 살 수 없어 상품선택의 자유가 사실상 박탈되었는데, 판례는 이처럼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별개 상품의 구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를 끼워팔기로 본다.
-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는 부당염매·부당고가매입처럼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는 행위여서,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요한 이 사안과 구조가 다르다.
- 차별적 취급행위는 상대방에 따라 가격·거래조건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고,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하거나 배타조건을 붙이는 것이며, 부당한 고객유인은 이익 제공이나 기만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빼오는 행위로 모두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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