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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천재ㆍ지변이 있는 경우
2
합병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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