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업자가 이 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거래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의 상호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이 의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 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3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4
위법한 입찰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낙찰가격과 그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상 경쟁가격과의 차액을 말한다.
5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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