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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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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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 전 법위반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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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재량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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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징금의 분할납부 신청은 가능하지만,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불가능하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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