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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는 사업자 간에 있어서는 무효로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4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가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해설

동의의결 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업자에 대해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매출액이 없어도 정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합의는 사업자 간에는 무효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법령상 근거는 없지만 사실상 구속력 있는 행정지도가 원인이 된 공동행위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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