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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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사용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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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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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로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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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을 뿐,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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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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