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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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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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A, B, C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만약 C의 시장점유율이 5%라면 C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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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에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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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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