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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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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고, 당해 합의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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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 실행한 경우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를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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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때에는 먼저 이 법 제22조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산정한 다음, 그와 같이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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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일부 위반행위 기간 이후의 매출액까지 산입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다면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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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일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계속 실행한 일련의 합의라면, 기본원칙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없었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적 합의 자체로 성립하며 현실적 이행을 요하지 않고, 그 합의는 사업자 간에는 무효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 감면 시 먼저 법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산정한 뒤 감면한다.

위반기간 외 매출액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한 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법원이 정당한 금액만 임의로 산출할 수 없어 처분 전부 또는 초과 부분을 취소해야 하며, 위반행위 개시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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