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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 옳지 …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래강제 - 공동의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3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4
구속조건부거래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5
거래상 지위의 남용 - 판매목표강제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공동의 거래거절은 '거래강제'가 아니라 '거래거절' 유형에 속한다.

거래강제 유형에는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등이 포함되며, 이를 공동의 거래거절과 연결한 것은 옳지 않은 짝짓기다.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차별적 취급 유형에 속한다.
  • 부당염매는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에 속한다.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구속조건부거래 유형에 속한다.
  • 판매목표강제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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