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의 상…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의 상한선이 가장 높은 것은?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3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4
부당한 공동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비율의 상한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이 중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상한이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보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개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보다 무겁게 제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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