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관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첫 번째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이 전액 면제될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에 두 사업자만 참여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신고자에게는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3
세 번째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이 30% 감경될 수 있다.
4
현재 조사 중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관련된 다른 공동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공한 사업자는 현재 조사 중인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5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