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물의 전대(轉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임차물의 전대(轉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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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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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小)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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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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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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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한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도 인정되므로,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 건물 임차인이 그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 동의를 얻어 전대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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