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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2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5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해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 이후로는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취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진 채무자는 이행기가 지나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채무이행의 확보를 위해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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