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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된 경우, 수익자는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된 경우,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낙약자는 수익자의 급부청구에 대하여 그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계약상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5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수익자가 최고 후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낙약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계약상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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