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특정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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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소멸하나 이행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2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도인이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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