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 임의로 부가시킨 부속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비용상환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는 없으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 있다.
5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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