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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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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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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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의 일부로 선급금이 지급된 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선급금이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도급인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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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 상당액이다.
5
수급인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모두 이행한 후 비로소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잔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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