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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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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는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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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4
준소비대차에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5
대물대차는 금전에 갈음하는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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