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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이유로 당사자가 이를 해제한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증여계약의 성립 후에 작성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없다.
3
수증자가 증여자의 배우자에 대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는 이를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
4
증여자의 사망은 정기증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었더라도 증여자는 이를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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