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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속
2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매수
3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수
4
채권자대위
5
변제자대위
해설

채권자대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게 하는 사유는 아니다.

이에 비해 상속, 강제경매·임의경매에서의 매수, 변제자대위로 인한 담보물권 이전은 민법 제187조 및 관련 법리상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거나 이전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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