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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음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저당권 설정 당시 아직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3
변제기가 정해진 경우, 피담보채권이 없고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4
근저당권자가 유효하게 경매신청을 하면 그 때까지 성립한 채무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5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그 시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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