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행위가 유효하여야 한다.
2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타인의 산림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벌채한 경우,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과실이 없으면 벌채한 목재를 선의취득 한다.
4
매수인이 동산을 선의취득한 후,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게 되더라도 선의취득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매매계약을 통하여 선의취득을 한 자는 소유권을 잃은 원권리자(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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