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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가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비법인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의 보존행위는 총회의 결의 없이 사원이나 대표자가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를 丙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丙에 대하여 토지 전부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 乙, 丙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甲의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5
공유부동산의 2분의 1 지분권자인 丙이 다른 공유자 甲, 乙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하는 경우, 甲은 보존행위로서 丙에게 그가 점유하는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비법인사단이 소유하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달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사원이나 대표자가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총회결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 즉 합유물 보존행위는 합유자가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점, 공유토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각 공유자가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공유지분 포기 시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로 귀속한다는 점, 지분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자가 단독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다른 공유자가 보존행위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출제 당시 판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

다만 마지막 항목의 법리는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어, 현재는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배제(방해제거)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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