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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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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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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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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실효되어 소유권이 복귀하는 때에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말소등기 대신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4
당사자가 무효인 근저당권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새로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그 유용의 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더라도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5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경우, 신ㆍ구건물의 구조와 면적이 유사하고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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