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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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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2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3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경개를 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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