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기한이 도래한다.
2
조건의 성취가 미정(未定)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있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청구(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기한이 도래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사유 발생만으로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