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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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란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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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 착오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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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매수인은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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