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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표현대리(表見代理)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민법상 표현대리(表見代理)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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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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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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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 당시 무권대리인이 등기권리증,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당해 거래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구비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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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법정대리권은 포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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