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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남편이 아내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인감도장의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 ㄷ.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할 수 있다.
  • ㄹ. 자(子)가 해외출장 중 인감을 부(父)에게 보관시켰다고 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ㅁ.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ㄷ, ㅁ
5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본인이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있다는 ㄷ과 잔대금 수령권한이 없다는 ㅁ이다.

ㄷ은 조문과 정반대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했다면,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하지 못한다(민법 제116조 제2항). ㅁ에 대해 판례는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함께 가진다고 본다.

  • ㄱ·ㄹ: 인감도장이나 인감을 맡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 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지 않은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15조 본문) 옳은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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