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의 X 부동산을 乙에게 3억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등 매…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甲은 자기 소유의 X 부동산을 乙에게 3억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등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한 후, 이 사실을 알고 있던 丙의 적극적 권유에 의해 X 부동산을 丙에게 4억원에 다시 팔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
甲이 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여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乙이 甲에 대해 가지는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4
乙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丙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乙은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乙이 이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허용되는데, 매수인의 대금 전부 지급은 이행 착수에 해당하여 그 이후에는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이 소멸한다.
丙이 甲의 배임행위를 알면서 적극 권유하여 매수한 경우 甲과 丙 간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고,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으며,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丙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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