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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2015년 5월 16일(토) 11시에 열리는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늦어도 5월 8일(금)까지 도달하여야 한다.
4
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5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해설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회일 1주간 전에 발송하면 족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발신주의).
따라서 소집통지가 특정일까지 '도달'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사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점, 사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의 법인 사무는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는 점,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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