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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그 법인에 매도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이사를 신청하여 그 임시이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민법 제35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법인은 그 대표기관의 선임 및 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이사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무집행은 각 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4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5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하지 않아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해설

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도 면책되지 않는다.

면책규정을 두고 있는 사용자책임과 달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는 그러한 면책규정이 없어 더 엄격한 책임 구조를 가진다.

나머지는 옳지 않다. 이사와 법인 간 이해상반행위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 선임으로 해결하고,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로 결정하며,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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