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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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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취소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뿐만 아니라 본인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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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 시에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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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기간 만료 후 그 취소의 신청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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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는 경우, 실종선고로 상속인이 된 자가 선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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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원인으로 X동산을 상속한 자로부터 이를 전득한 자가 이에 관하여 별도로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종선고 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설
실종선고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선의행위의 기준 기간은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이며, '실종기간 만료 후 취소의 신청 전'이 아니다.
실종선고가 있어야 비로소 그 선고를 전제로 상속이나 재산관계가 형성되므로, 법은 선고 이후부터 취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을 보호하는 것이지, 실종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취소의 청구권자에 이해관계인·검사 외에 본인도 포함되는 점, 취소의 효과가 원칙적으로 실종선고 시로 소급하는 점, 선의 상속인의 현존이익 반환의무, 선의취득 요건을 갖춘 전득자가 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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