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검찰총장
2
국세청장
3
감사원장
4
조달청장
5
중소기업청장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으로 법정되어 있고, 국세청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