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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해자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2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원고가 아닌 피해자도 집단소송제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4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은 후에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가해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나머지는 옳지 않다. 출제 당시 공정거래법에는 3배 배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없었고(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보복조치, 부당지원행위 등 일부 위반유형에 한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배상을 인정한다), 별도의 집단소송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손해배상소송 제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전제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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