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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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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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는 동의의결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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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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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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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의 변경으로 시정방안이 적절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의의결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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