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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위반행위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ㆍ방해한 경우
3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반행위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한 경우
5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경우
해설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같은 조사방해라도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시정조치 불응,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비밀의 누설,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한 허위 감정도 모두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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