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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ㄴ. 과징금이 부과된 자에게 형벌이 함께 과해지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ㄷ. 과징금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며 그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 ㄹ.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는 과징금납부의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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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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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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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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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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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합병 시 존속·신설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ㄱ)와 과징금과 형벌의 병과가 이중처벌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ㄴ)이다.
ㄱ은 위반행위를 한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더라도 그 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 그대로다. ㄴ은 과징금이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의 제재금이므로 형사처벌과 함께 부과되어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따른다.
- ㄷ: 판례는 이 법의 과징금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과 더불어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를 함께 가진다고 본다.
- ㄹ: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에도 분할되는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납부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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