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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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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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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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서울행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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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납부를 명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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