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4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여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5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취소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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