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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분쟁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3
협의회에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4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5
분쟁 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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