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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2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된다.
3
사업자가 재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는 경우에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정된다.
4
「저작권법」제2조의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허용된다.
5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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