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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조항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
5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해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조항의 위법성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조항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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