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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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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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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부당한 지원행위의 상대방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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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정지 등 보복조치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부당한 지원행위의 상대방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지원행위를 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 지원을 받은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열회사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시·관여, 공정거래저해성을 기준으로 한 위법성 판단, 보복조치에 대한 중지명령, 공정경쟁규약 심사기간(60일)에 관한 내용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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